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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2020년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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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외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 잘 받아보는 나라 드뭅니다.

202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 3.2% 인상

          - 지역보험(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직장보험료(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5(1.74%p) 인상

          - 건강보험료의 8.51%(2019년)  → 10.25%(2020년)

 

 연금소득 적용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19년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보험료 적용

      

      ▶ 부과적용 대상 연금소득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 대상액, 불입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 장해연금), 기초연금 대상 아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 이행 및 추진

          - 초음과, MRI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 등재비급여 급여화(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 단계화 급여화)

          - 기준비급여 급여화(척추, 근골격계 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순차적 급여화)

          -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 해소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수가 일부조정

          -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일부 수가 개선, 서비스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 추가 급여품목 확대 지원

          - 제2형(만19세이상)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 차등 급여 등 제도개선

       

      ▶ 2020년 오양급여비용 평균 인상율 2.29%로 추가 재정 소요

          - 의원 2.9% , 치과 3.1% 인상 등

 

       

건강 * 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9% -> 5%)
구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후 31일부터 비고
2020년 1월분부터 매1일 경과할때마다 1천500분의1 (2%이내) 매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최대 5%
2019년 12월분까지 매1일 경과할때마다 1천분의1 (3%이내) 매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최대 9%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 필요한 서류 발급기관
소득

-보험회사 등 해촉 * 해지(소득중단 등)

-사업자등록 폐업 * 휴업

-소득금액변동

 

-해촉 * 해지 증명서

-휴* 폐업 사실 증명서

-소등금액증명 *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등

- 소득지급처

- 세무서

- 세무서

 

재산

-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매각, 상속, 증여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등기소

-시*군*구청 

자동차 - 자동차 매각 * 폐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한시적 감액 대상 종료 요건

     ▶ 지역 한시적 감액(평가소득)

          -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59,700만원 초과

            ※ 소득 및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액 종료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사업자등록소득 1만원이상, 사업자 등록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 이자+배당, 근로+기타 ,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초과자

           - 재산과표 합이 9억원(형제자매 3억원) 초과 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

 

       

대표번호  : 1577-1000(상담시간 오전 9시~ 오후6시)

인터넷 상담  : 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타  → 상담문의

 

 

내용 발췌 : 국민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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