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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초과 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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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기한후납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홈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납부기한내 납부를 못하였기 때문에 무, 과소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홈텍스의 납부서 작성 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

통하여 편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
  2. 납부서 작성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4. 부가가치세액 입력(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입력)
  5. 납부하기

 

1. 홈텍스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로 이동

부가세기한후신고

홈텍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 > 국세납부 자진납부로 이동합니다.

 

 

2. 납부서 작성

부가세기한후납부

납부 구분과 세목을 선택하여 주시고, 납세자 부분의 사업자등록번호 우측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징수 관서의 세무 서명, 서 코드 등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을 위해 하단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

상단의 미납된 세액과 당초 납부기한, 납부 예정일자를 입력 후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납일 수, 가산세율, 계산된 금액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확인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부가가치 세액 입력(납부지연 가산세 포함 입력)

다시 납부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에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하여 입력하여주시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돈도 못 버는데, 가산세 내고 세금 신고하네요.

정신 줄 살짝 놓고 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그 결과는 가산세.....

세금 신고는 잊지 마시고 지정된 날짜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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