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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급여지급시 상세내역 발급 의무화(21.1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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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하며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급여명세표 발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2021년 11월19일부터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에는 상세내역이

적힌 급여 명세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본인들 방식으로 계산하여 금액만 통보하여

직원들이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다보니 급여부분이나 퇴직금등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은 내 월급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새로운 임금명세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임금명세표에는 상세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자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 05.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내용

기존에는 발급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명세서 의무 발급

 

✅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1️⃣성명

2️⃣생년월일,사번번호(근로자정보)

3️⃣임금지급일

4️⃣근로일수

5️⃣총근로시간수

6️⃣연장근로, 야간그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무시간수

7️⃣임금총액

8️⃣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통화이외 지급이 있을 경우 품명과 수량 평가 총액 기재)

9️⃣제8호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43 1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체크 리스트(출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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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구분 내용
근무일수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생년월일/사원정보  미기재
근로시간 규정 적용되지 않는 상시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미기재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자(적용의 제외) 란?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밖의 농림 사업
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태료 

기존에는 상세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보관해도 문제 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과는 다르게 표시할 경우, 위반횟수 및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50 100
2)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 30 50

 

앞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에 급여 명세서를 요구 가능하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하니 

사업체 운영하시는분들은 내용 꼼꼼히 잘 살펴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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