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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하는 기준이하인 분)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예정이고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 행 일 : 2018. 07. 13~
*감면금액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단 *청구한 이용료의 24,200원을 한도로 감면적용 (최대 감면액 12,100원 VAT포함)
* 청구한 이용료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제외한 타 할인을 모두 적용 한 후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
*신청채널 : 각 통신사 지점 및 프라자,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114)
*신청방법 : 내방 신청시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필요
(자격은 전산을 통해 연동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 증빙서류 不필요)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경우 통신사쪽으로 따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주변에 연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 안내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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