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라면 받는 혜택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병원비로 지출되는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8년도 기준 523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2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9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9년 8월) : ’
18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공단을 통해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대상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대상자는 본인 계좌나 지급 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건강보험사이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 하면 환급 받을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제출) 을 준비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 또한 제3자가 요청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진료 본인 명의계좌 :
지급신청서, (□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 )- 해당자 ※ 최초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가족 및 타인예금계좌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진료받은분) 및 수임자(위임받은 분)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진료 받은분 상속인 계좌(사망시)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대표상속인 지정동의서
예금 계좌가 압류 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운분들은 예금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개설하여 수령 가능 하니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
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24개 기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받은날로 3년이내 신청해야 되며 기한이 지날 경우 지급신청 불가하니 안내문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한 후에도 공단이 정한 규정에 어긋 날 경우 다시 환수 될 수 있는 점 잊지마세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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