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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기타

모바일상품권, 모바일기프티콘 유효기간 제대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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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친구, 지인들 선물등으로 온라인에서 상품권 or 기프티콘 가격이 매장보다 저렴하다보니 많이 구매하는데 

사용기한이 짧아 받아 놓고도 기한을 놓쳐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을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3년 110건에서 2014년 10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115건, 2016년 165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25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관련 정보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은 소비자편이 아니기에 우리한테 절대 먼저 통보를 해주지 않는다죠???

선물 주시는 분이나 받는분은 꼭 체크 해줘야 소비자가 피해를 덜 볼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이용시 TIP


★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로 연장을 신청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약 2주전~만료직전)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연장하거나 발행업체로 문의

★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 (100분의 60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

★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가능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 환불은 90%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상품권 및 기프티콘은 환불이 90% 가능하지만, 

이벤트 업체나 기업을  통해 받은 상품권 (ex 인터넷 가입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은 연장 환불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약관에도 제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업체나 업체 통해서 받은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기간 종료 되면 

그냥 소멸 되니 반드시 꼭 기한내 사용해야 됩니다.


저두 인터넷 신청하여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기간 종료로 인해 통신사 고객센터랑 기프티콘 발행 업체랑 

싸우다가 제 풀에 지쳐 마음 비우고 날렸어요 ㅠㅠ 본인 스스로 관리 안 되고 하면 

아끼다가 똥 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내 사용하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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