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데요, 주택 담보대출 이율을 최저 1%대 고정금리고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은 받은 대상자로
지금 현재 대출 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품 |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금리변동이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최대 5억원 / 고정금리 / 최장 30년 |
▒ 신청대상
신청기간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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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대출요건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
국적요건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신용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 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 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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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1.95 |
2.05 |
2.15 |
2.2 |
전자약정 |
1.85 |
1.95 |
2.05 |
2.1 |
은행창구약정 |
1.95 |
2.05 |
2.15 |
2.2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 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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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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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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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상환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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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 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상환방식
①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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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 조기(중도) 상환원금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접수 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0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은행 창구 및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창구에서 영업시간 내 신청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http://hf.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 약정을 이용하면 금리가 조금 더 싸지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자 약정으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싫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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