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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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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데요, 주택 담보대출 이율을 최저 1%대 고정금리고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은 받은 대상자로

지금 현재 대출 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품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금리변동이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최대 5억원 / 고정금리 / 최장 30년  

 

▒ 신청대상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19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 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 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창구약정

1.95

2.05

2.15

2.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 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상환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 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상환방식

①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 조기(중도) 상환원금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접수 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0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은행 창구 및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창구에서 영업시간 내 신청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http://hf.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 약정을 이용하면 금리가 조금 더 싸지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자 약정으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싫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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