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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으로 통신요금 할인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금 감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은 12월22일부터 적용 되고 기존 혜택에서 11,000원 추가로 적용 됩니다.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의 관한 기준]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 2017-029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정액 + 통화료 41,000원이내 범위에서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월정액 면제는 (단 26,000원 한도)
-영상 통화료/ 문자이용료/ 문자 월정액은 미포함 대상
차상위계층 수급자
월정액+ 통화료의 41,000원 이내 범위에서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월정액 면제는 (단 11,000원 한도)
[11,000원 초과 월정액/ (음성/데이터통화료)/데이터 월정액]의 35% 감면
-영상 통화료/ 문자이용료/ 문자 월정액은 미포함 대상
12.21일까지는 기존 혜택으로 감면되고, 시행 22일부터는 확대 감면 혜택 적용(일할계산)
이미 감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 된 요금 감면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모바일 고객센터 및 대리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qo.kr) or 정부24(www.qov.kr)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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