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
잡학다식/공공기관
2018. 8. 28.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라면 받는 혜택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병원비로 지출되는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8년도 기준 523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2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