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강사초빙문제점
잡학다식/공공기관
2020. 8. 10.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꼭 받으세요
법정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으셨나요?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년 1회상 필수교육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포함 대상이며 교육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 가능 횟수 매년 1회 시간 최소 1시간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근로자 방법 동영상 청취 (고용노동부 제작영상) 내용 성희롱 관련 외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방법 고용 노동부 검색 (http://www.moel.go.kr/index.do) - > 하단에 자료 찾는 자료실 클릭 ->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교육자료 배포만으로 교육 가능 횟수 매년 1회 시간 최소 1시간 대상 사업주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