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주차
잡학다식/공공기관
2020. 6. 30.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청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거 같은데, 드디어 개정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상에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8월 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주말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