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7년이후비과세
잡학다식/IT통신모바일금융
2020. 3. 6.
재형저축 연장 or 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재형저축(은행) 소지자 라면 만기 되어 돌아올 경우 재형저축(은행)에 대해 연장이냐 해지를 두고 고심이 많으실겁니다. 2013년부터 판매되어 2015년까지 판매된 저축상품으로 총 급여액 5천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이 3천500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던 상품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판매되었던 상품입니다 2013년부터 가입하셨으면 올해부터 만기가 되어 돌아올 텐데요~ 가입기간 7년 이후 1회 연장 3년까지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곁에 둘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 원 내에서 자유로이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때 판매된 재형저축의 좋은 점은 금리도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세제혜택이 큽니다. 은행은 만기 시 이자소득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