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다식/IT통신모바일금융

사용 인터넷+TV 해지도 한번에 " 원스톱 전환서비스"

반응형

원스톱전환서비스

 

인터넷과 티비를 신규로 설치 한 후 기존 회선(타사회선) 해지는 명의자가 직접해야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전산이 허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기전에는 

판매직원이 명의자를 사칭하여 해지를 대신해주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상담사가 누락하여 해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명의자 본인이 해지를 누락하는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꼼짝없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경우 통신사와,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도 따로 중간책(고객센터, 대리점, 판매점)이 없을 경우는

명의자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사용중인 번호 유지)으로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인터넷과 티비는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불편함과,

해지과정에 통신사의 해지방어 및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들이게 피해요금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많다보니

유선 서비스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사업자 전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칼을 뽑은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과 tv 타사로 신규 가입하고 회선 설치 후에는

타사로 본인이 전화하여 해지를 따로 요청했지만,

이제는 통신사에 신규 가입하면서 전 통신사 해지 요청을 하게 되면 동시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서비스명  : 원스톱 전환서비스 

출시일 : 2020년 7월 1일 (7월1일~ 25일  시범서비스 기간)

문의처 / 각통신사 대표번호 

SK텔레콤 1600-2000

SK브로드밴드  106

KT 100

KT SKylife 1588-3002

LGU+ 101

 

■ 신청 절차

신규가입 통신사에 인터넷 티브이 가입하면서 기존 통신사 해지 요청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기존 통신사 확인 전화 수신 (이용절차, 장비회수. 요금(위약금/할인반환금)/혜택변경 꼭 check) 하세요.

신규회선 개통 처리되며 기존 회선 서비스 해지 완료

 

■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로 가입/해지를 별도로 진행해도 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전 통신사 해지 확인 전화는  무조건 수신해야 되며, 거부 시 전환 취소됩니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되었을 경우 복구 불가하며 , 개통 처리 전 또는 기존 사업자 해지처리되기 전 전환절차 취소 가능합니다.

■ 위 서비스를 악용하여 차 후 사은품 편취 목적으로 영업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수가 이루어져  , 배상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영업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하여 나름 업무처리 편하게 할려고 통신사끼리 전산 개선하여 만든 서비스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질거라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분명 생각치도 못한 변수가 생길테니깐요~

과도한 민원 발생을 막고자 만든 시건장치 서비스지만, 양아치 같은 판매자들 어느정도 시장에서 없어진다면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고객들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면 으외로 잘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