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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IT통신모바일금융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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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할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가  끝나면  네이버스토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다양한 루트 경로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팔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다 걸릴 경우

영업정지 15일이상,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1년마다 면허세가 내줘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변경 신청서 작성 및 

변경된 신고증 수령을 위한 총 두번의 관련 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위한 방문만 필요하기에 한번의 방문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

위 같이 포털에서 '민원24' or '정부24'를 검색하여 관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페이지

 

이동된 '정부24'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라고 입력 후 검색을 진행 합니다.

 

 

통신판매업변경신고 검색결과

 

위 같이 관련 민원이 검색되었습니다. 우측의 신청버튼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페이지

신청서 작성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로그인 절차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민원 신청서가 출력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기에 기본정보를 포함한 신청서가 화면에 출력 되었습니다.

이제 신고인의 기본정보 및 변경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신청서란을 모두 기입하였습니다.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등을 기입하였고,  변경된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전과 변경후의 기입란에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하였습니다.

 

 

 

민원신청하기

이제 모두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청은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민원이 신청이 정상적으로 요청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의 메인페이지에서 'My Gov'를 클릭하여 민원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MY GOV

 

'MY GOV'의 신청내역의 + 를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민원신청 내역 처리중

기간별 검색의 날자를 확인하시고 검색을 하면 현재 처리중이거나 완료된 민원이 출력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리상태은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신청 후 몇일이 지났습니다.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정부24'의 민원신청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출력되었습니다. 이제는 교부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내역 처리완료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한번의 방문만으로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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