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혜택
잡학다식/공공기관
2020. 2. 17.
2020년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외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 잘 받아보는 나라 드뭅니다. 202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 3.2% 인상 - 지역보험(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직장보험료(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5(1.74%p) 인상 - 건강보험료의 8.51%(2019년) → 10.25%(2020년) 연금소득 적용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19년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보험료 적용 ▶ 부과적용 대상 연금소득 -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
잡학다식/공공기관
2018. 8. 28.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라면 받는 혜택 중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병원비로 지출되는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8년도 기준 523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2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