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지급위반
잡학다식/공공기관
2021. 10. 27.
급여지급시 상세내역 발급 의무화(21.11.19) 시행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하며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급여명세표 발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2021년 11월19일부터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에는 상세내역이 적힌 급여 명세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본인들 방식으로 계산하여 금액만 통보하여 직원들이 월급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다보니 급여부분이나 퇴직금등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은 내 월급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새로운 임금명세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임금명세표에는 상세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