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감면할인받는법
잡학다식/IT통신모바일금융
2017. 12. 27.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으로 통신요금 할인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금 감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은 12월22일부터 적용 되고 기존 혜택에서 11,000원 추가로 적용 됩니다.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의 관한 기준]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 2017-029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정액 + 통화료 41,000원이내 범위에서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월정액 면제는 (단 26,000원 한도)-영상 통화료/ 문자이용료/ 문자 월정액은 미포함 대상 차상위계층 수급자월정액+ 통화료의 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