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통신비할인
잡학다식/공공기관
2018. 7. 31.
기초 연금 수급자(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시행 (7.13일~)
과기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하는 기준이하인 분)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예정이고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 행 일 : 2018. 07. 13~ *감면금액 :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단 *청구한 이용료의 24,200원을 한도로 감면적용 (최대 감면액 12,100원 VAT포함) * 청구한 이용료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