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청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거 같은데, 드디어 개정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상에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8월 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AM 8시부터 PM 8시까지이며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 방식은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하여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을 부과한다.
주택가 밀집지역 내 학교가 있는 곳에 주차 시 꼭 주의하세요.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라고 했으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 생기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하는 화면도 생겼네요.
이러다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ㅠ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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