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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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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으셨나요?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1회상 필수교육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포함 대상이며

교육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 가능
횟수  매년 1회
시간  최소 1시간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근로자
방법 동영상 청취 (고용노동부 제작영상)
내용 성희롱 관련 외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교육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방법

고용 노동부 검색 (http://www.moel.go.kr/index.do)  - > 하단에 자료 찾는 자료실 클릭 ->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성희롱 예방 미교육시 벌금

교육자료 배포만으로 교육 가능
횟수 매년 1회
시간 최소 1시간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근로자
방법 교육자료 배포 50인이상은 동영상 시청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기타 外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교육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  

주의점

고용노동부 지정센타/ 공기관인척  회사 전화로 연락와서 교육을 대신 해준다고 방문하여 교육 후 보험상품 가입 유도

 

직장내 성희롱교육 및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별도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아도 회사내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자료 다운로드가 쉬우니, 해당 사업장은 시간내시어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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