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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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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청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거 같은데, 드디어 개정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출처 : 원주신문(http://www.iwjnews.com)

 

전국 지자체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상에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8월 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정차 주민 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AM 8시부터 PM 8시까지이며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S:// bit.ly/2Zjlrkf

 

안전신문고 - Google Play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

play.google.com

IOS    HTTPS://apple.co/2CQ8oPQ

 

‎안전신문고

‎본 앱은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제보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apps.apple.com

신고 방식은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하여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을 부과한다.

주택가 밀집지역 내 학교가 있는 곳에 주차 시 꼭 주의하세요.

 

자가격리 이탈자 신고 화면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라고 했으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 생기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하는 화면도 생겼네요.

이러다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ㅠㅠ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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