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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받으셨나요?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년 1회상 필수교육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내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포함 대상이며
교육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 가능
횟수 | 매년 1회 |
시간 | 최소 1시간 |
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근로자 |
방법 | 동영상 청취 (고용노동부 제작영상) |
내용 | 성희롱 관련 외 |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
교육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방법
고용 노동부 검색 (http://www.moel.go.kr/index.do) - > 하단에 자료 찾는 자료실 클릭 -> 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가능
교육자료 배포만으로 교육 가능
횟수 | 매년 1회 |
시간 | 최소 1시간 |
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근로자 |
방법 | 교육자료 배포 50인이상은 동영상 시청 |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기타 外 |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
교육영상 및 자료 다운로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 )
주의점
고용노동부 지정센타/ 공기관인척 회사 전화로 연락와서 교육을 대신 해준다고 방문하여 교육 후 보험상품 가입 유도
직장내 성희롱교육 및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별도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아도 회사내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자료 다운로드가 쉬우니, 해당 사업장은 시간내시어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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