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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공공기관

2020년 4월29일부터 클럽 간 사람들 82 자진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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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재명지사 인스타그램(2_jaemyung) 내용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 19(KOVID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 클럽 (KING CLUB) ,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들 둔 사람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 19 감염 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떄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로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 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및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4월29일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일)부터 일요일 (17) 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최초 감염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방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이재명지사 인스타그램(2_jaemyung 내용 퍼옴

 

코로나 19 이미지와 관련 없슴.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드디어 터져 버렸네요. 어째 조용히 잘 넘어간다 싶더니만, 하필 감염 경로가 클럽이라니.....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 많이 모이라는 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건만, 기어코 가서 놀러 다니더니

또 모든게 처음으로 되돌아 가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권고 검사 시기에 빨리 가서 이날 움직이신 분들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받으세요.

난 안 걸렸겠지,  걸려도 나라에서 치료해주겠지 하고 , 뒷짐 지고 있는 분들.....

난중에 걸려서 조사 받음  다 나오겠지만, 치료받고 나와서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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